예규·판례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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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법인세과-2741생산일자 2008.10.02.
AI 요약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동화승삼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