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사업영위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사업영위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법인세과-2550생산일자 2008.09.22.
AI 요약
요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사업양수도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 이후의 사업영위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사업양수도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사업양수도 이후의 사업영위기간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