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질의회신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763
생산일자 2009.07.03.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제29조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