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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763생산일자 2009.07.03.
AI 요약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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