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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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이사자격 요건에 대한 질의회신법인세과-2615생산일자 2008.09.25.
AI 요약
요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는 자가 이사인 법인은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乙법인 이사의 이사요건 해당여부는 형식에 불구하고 사실상 자산관리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