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전환사채 청약일이 2007.4.11, 사채 만기일이 2012.4.18, 사채이율-만기이자율이 3.125%, 만기에 일시상환시 상환금액은 액면가의 116.77%(만기보장수익률)인 전환사채를 고객이 2008.11.4일 매수하여 2009.4.29일 매도할 경우, 아래 방법 중 어느 방법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 1) 3.125% 단리로 고객이 보유한 일수별로 계산
2) 3.125% 복리로 고객이 보유한 일수별로 계산
3) 만기상환금액의 16.77%를 고객이 보유한 일수로 계산
[수식 : 1,000,000*16.77%*179(보유일수)/180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개정 2007.12.31>】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등에게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중개·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1조까지·제133조·제156조·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⑤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998.4.1 부칙, 2000.5.16 부칙,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1.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기타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
나. 관련사례
○ 법인46013-4209, 1999.12.06
[ 제 목 ]
전환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보유기간과세)시 대상가액 산정방법
[ 요 지 ]
전환사채를 만기상환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 하는 때에는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함
[ 회 신 ]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전환후 보통주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 재소득46073-86 (1997.05.19)
[ 제 목 ]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과세여부
[ 요 지 ]
전환사채의 만기일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가산한 율(만기보장수익률)에 의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 회 신 ]
1. 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일에 표면이자율에 추가하여 상환할증률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는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가산한 율(이하 “만기보장수익률”이라 함)에 의하여 당해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이와 같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과세하는 이유는 전환사채는 일정조건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채로서 존재하므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동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임.
3. 그리고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이유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원칙에 따라 전환사채의 경우도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표면이자율에 만기상환할증률을 가산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임
4. 또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함에 따라 전환청구일까지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채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 반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과세대상이 상이하므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시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전환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5. 한편, 원천징수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