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모제안비용 이전에 대한 세법상 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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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모제안비용 이전에 대한 세법상 손비인정 여부법인세과-391생산일자 2009.04.03.
AI 요약
요지
질의법인의 컨소시엄 출자사들이 지출한 한강 인공섬 조성사업 공모제안비용을 동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질의법인이 이전하여 정산한 경우 당해 비용은 질의법인의 인공섬 조성사업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질의법인의 컨소시엄 출자사들이 지출한 한강 인공섬 조성사업 공모제안비용을 동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질의법인이 이전하여 정산한 경우 당해 비용은 질의법인의 인공섬 조성사업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