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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등 적용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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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등 적용시 계속사업 요건 해당여부
법인세과-2315생산일자 2008.09.04.
AI 요약
요지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사업영위기간을 판단시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1년 또는 5년 이상(이하 '지정기간'이라 함)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규정의 지정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각 규정에서 정한 지정기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지정기간 미만의 업종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