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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2096생산일자 2008.08.22.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이라함은 법령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법인46012-594(2000.3.2)호 및 서면2팀-992 (2008.5.21)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비영리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이「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법인46012-594(2000.3.2) “고유목적사업”이라함은 법령 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임□서면2팀-992(2008.5.21)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향교가 제사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문묘의 유지 등 당해 향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을 적용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