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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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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2095생산일자 2008.08.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내 손금산입됨
회신
○○○○조합이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능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함)에 지출하는 금액은 교육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