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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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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2005생산일자 2008.08.1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주식 양도시 손금에 산입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투자주식평가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