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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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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균등 감자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분여이익을 계산시 할증평가 여부
법인세과-1796생산일자 2008.07.29.
AI 요약
요지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불균등 감자에 따른 분여 이익을 계산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질의 2)의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