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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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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법인세과-307생산일자 2011.04.26.
AI 요약
요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공제가 적용됨
회신
2009년 1월 1일 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144조의 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7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청산소득 및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주주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이 주주의 당초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따라 분배되는 잔여재산가액을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법규과-471, 2011.4.2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임

- ’09.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7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바,

-’09.1.1 전에 등록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동업기업과세특례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나. 질의요지

법인세법 부칙(’08.12.26. 법률 제9267호) 제20조에 따르면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산등기일까지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바

- 해산등기일 이후 의제사업연도 및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