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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의 중과배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425생산일자 2011.05.2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건축으로 신축한 아파트 및 조합원입주권의 완공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이때의 취득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당시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일반세율(6~35%)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 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건축으로 신축한 아파트 및 조합원입주권의 완공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며, 이때의 취득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당시 6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유 주택 4채, 1채 거주, 모두 서울시소재, 임대예정 다음 아파트

   -아파트1 (00년취득 전용면적 12평 취득실가 495백만원), 재건축으로 08.08월 완공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2 (08. 5월 조합원입주권 취득, 취득실가 595백만원), 재건축으로 01.06월 완공 전용면적 18.5평

  -아파트3 (08. 6월 취득 전용면적 8.5평 취득실가 295백만원), 재건축으로 01.06월 완공 전용면적 18.5평

○ 질의내용

-아래 아파트를 임대사업 신고 후 5년경과시 양도,종부세가 얼마나 완화되는지, 취득가액 상한선 6억원 이하에 해당되는지

   -아파트1 및 아파트2의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및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 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수도권에서 3호(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