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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재건축에 동의 않은 주택이 소송으로 양도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01생산일자 2011.05.17.
AI 요약
요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10.02.09호를 참고바라며,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10.02.09호를 참고바라며, 1세대1주택 비과세해당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5월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7. 9. 18일 새로운주택 취득

  - 2008.6.13 1심선고(조합 승소), 2008.12.24( 2심선고-조합승소)

  - 2009.6.23일 공탁일자 (공탁금 수령일 2010.12.28)

○ 질의내용

  -개발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이 소송으로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여백)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② 이하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10.02.09

소유권이 쟁송중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 요 지 ]

소유권이 쟁송중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로 보는 것임.

[ 회 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8, 2007.12.21

재건축아파트의 현금청산자가 미수령한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 요 지 ]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 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 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32, 2006.09.07.

 ○○구 ○○동 소재 거주하던 아파트가 2003.6.30. 재건축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본인은 미동의자로 조합과 200.5.19. 부동산소유권 매도 등 청구소송 중에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을 소송결과에 의하여 조합에 양도될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및 양도시기는.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아파트 매매거래 계약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