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거주자인 甲은 A상장법인의 대주주임
-甲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거래하고 있으며, 해당 증권회사는 주식 양도시 물량흐름을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음
○ 질의내용
-甲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갑설)해당 증권회사에서 후입선출법에 의해 물량흐름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는 후입선출법에 의하여야 함
(을설)해당 증권회사에서 후입선출법에 의한 물량흐름을 계산하는 것은 주권번호나 실물주식에 의한 명확한 계산방식이 아니므로 취득시기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삭제 <2010.12.30 부칙>
③ 삭제 <2010.12.30 부칙>
④ 삭제 <2010.12.30 부칙>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부칙>
⑥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46014-1552, 2000.12.27.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ㆍ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