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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이 소유하던 임야가 환지처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308생산일자 2011.04.11.
AI 요약
요지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85.5.16. 임야를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함

-2001.12.14. 환지예정지 지정

-2005.7.25. 환지처분공고

-2005.7.29. 대지로 지목변경되었고 현재까지 대지상태임(건축물 없음)

○ 질의내용

-사업용 토지 판정시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임야로 보유한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제8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생략

○ 서면4팀-2409, 2007.08.09.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제1항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위 “1” 및 “2”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679, 2010.05.13.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농지 및 임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관리과-358, 2010.03.10.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해당 토지가 농지 등인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위 ‘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별로 토지의 종류, 취득시기 및 구획단위별 공사 완료시기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