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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 영주권을 취득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70생산일자 2011.06.08.
AI 요약
요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재산세과-586, 2009.10.29.)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가족과 함께 해외 이주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7년 가족 모두 일본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취득

- 2008년 甲의 배우자(사업상) 및 자녀(취학) 재입국

- 2010년 甲 재입국(국내와 일본에 모두 사업장이 있어 양국을 수시로 왕래하고 있음)

○ 질의내용

甲을 거주자로 보아 甲이 해외 이주 이전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재산세과-586, 2009.10.29.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