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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수령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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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청산금 수령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면적
부동산거래관리과-276생산일자 2011.03.24.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권리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초토지 129㎡, 환지로 감보면적 84㎡, 권리면적 45㎡

   -환지확정면적 0㎡로 45㎡대하여 환지청산금 수령

○ 질의내용

-환지후 청산금 수령시 취득가액 계산하는 면적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생 략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환지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환지청산금 수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2. 환지예정지구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 권리면적 -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

─────────────────────

                권리면적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경우에 환지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한 가액은 자본적지출로 계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