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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83생산일자 2011.02.25.
AI 요약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6년 전에 父가 이천시에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가 2010년 6월 사망함

-인천에 거주하는 아들이 위 농지를 상속받아 2011년 1월 양도함

-들은 상속받은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할 예정임

○ 질의내용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하 생략

○ 재재산46014-33, 1998.01.26.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이 경우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당해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1826, 2007.06.0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자가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232, 2010.10.07.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재산-1498, 2004.11.10.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이를 통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