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년 4월 임야를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2010.12.21.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양도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및 2010년 산림청의 사유림매수계획공고(2009.12.9)에 따라 사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함
* 보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음
○ 질의내용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이하 생략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유림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③ 공유림등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ㆍ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ㆍ도시림ㆍ생활림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념조림지 또는 시범림으로 필요한 경우
5.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다.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4.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재산세과-939, 2009.05.15, 법규과-657, 2008.02.1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