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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괄적 주식교환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재산세과-216생산일자 2011.04.28.
AI 요약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제2항제5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제4항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환후 완전모회사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음 -증여재산가액 = {교환후 완전모회사 법인의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당사법인의 교환전 1주당 평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당사법인 주주의 교환전 주식수÷ 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당사법인 주주의 교환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교환당사법인 주주의 교환후 주식수.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코스닥상장법인 A와 비상장법인 B는 1주당 평가액을 A법인 4,053원, B법인 71,985원으로 하여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

  * 교환비율 : B주식 1주당 A주식 17.76주로 교환(1:17.76)

-A법인은 신주를 1주당 1,013원에 발행, B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면서 B주식 1주당 A주식 17.76주로 하여 포괄적 주식교환을 함

<포괄적 주식교환 흐름도>

비상장 B법인 주주의 교환 전․후 비교

구분

B법인주주 주식수

교환전

평가액

교환후

평가액

교환전후

평가액

비고

교환 전

교환 후

A주식

-

12,966,978주*

@5,586

@5,954

77,205백만원

교환후

B주식

730,087주

-

@18,000

-

13,141백만원

교환전

* 교환후 B법인 주주가 받은 A주식수 12,966,978주 = 730,087주 × 17.76(교환비율)

    A법인 총발행주식수: 6,000,000주 → 19,966,978주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의 경우 증여이익 계산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중간생략)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