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연매출 100억정도의 유리도매 등을 하는 중소기업임
- 법인설립이후 당초 아버지가 개인사업체로 시작하여 법인전환 후 현재까지 약 45년간 변함없이 같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 직책은 회장으로 등기부상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아들은 경영수업을 위해 회사에 상무이사 직책으로 근무 중이며 등기부상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 법인설립시 주식보유비율은 아버지 50%, 어머니 10%, 아들 40%이었다가 어머니 지분 10%를 아들이 증여(일반증여) 받았음
O 질의내용
- 이번에 아버지 지분 50%를 증여받고자 하는 바 2010.12.27.자 개정된 조특법 제30조의 6 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부칙>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