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감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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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감면(면제)된 경우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재산세과-265생산일자 2011.05.31.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증여받은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나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ㆍ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국내 거주자로서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을 예정임
- 이때 질의자는 상증법상 수증자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미국세법에 의할 경우 증여세에 대한 납부의무가 증여자에게 있으므로 동일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됨
O 질의내용
① 미국에서 증여자가 관련 법령에 의거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부과받은 세액으로 보아 수증자의 한국 증여세납부세액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시점은 세액을 납부한 이후에 가능한지 또는 쟁점 증여세 신고시점에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공제받을 수 있는지
③ 외국의 법령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감면) 받는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