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우리 종중의 웃 어른이신 ○○군주 묘소가 모셔져 있는 남양주시 덕소리 산○○번지 선영은 110년 전에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크게 손실이 발생되었던 바 당시 전국의 문중이 비상사태에 돌입하여 악전고투 끝에 잃었던 대부분의 토지를 회복하였음
- 당시 문중의 각 지파에 환퇴전(還退錢)을 분배하여 1901년 당시 거금이었던 총 934兩(○○파 372냥, △△파 372냥, ▽▽파 60냥, ☆☆파 130냥)을 갹출하여 고토를 회복하였음
- 2010년도 우리 종중은 덕소리 재개발촉진지구에 포함된 덕소리 소재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음
O 질의내용
- 현재 수용된 토지는 수용전에 대종중 ★★파의 명의로 되어있었는바 매각대금 약 100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110년전 환퇴시 분배전을 부담한 종중 각 지파의 지분별로 배분하여 각 지파의 종사 또는 위선사업, 고유목적사업에 기여하게 한다면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서면4팀-1040, 2007.03.30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삼46014-2850, 1996.12.24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