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국내 비상장법인(이하 가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임
- 한국국적을 가진 거주자 A는 가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소유 가법인 주식을 직계비속 B에게 증여하고자 함
- 가법인 재무상태표의 투자자산 중에는 해외소재 비상장 외국법인(이하 나법인)의 주식이 존재하며 지분율은 100%임
- 나법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상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상증법 시행령 제58조의 3 제1항의 “부적당한 경우”에 대해 국내 과세당국과 적용상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나법인의 주식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 본 질의 핵심사항은 나법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나법인 소유 해외현지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임
- 해외부동산에 대해 해외 현지 과세당국은 지방세과세목적으로 국내법상 기준시가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격을 매년 6월 30일 경 고시하고 있으며 해외당국은 당 해외기준시가를 지방세 과세시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시에도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있음
- 해외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거래 사례가격 등은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해외부동산의 평가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자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국외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는 세무서장 또는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관련세법에 따라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감면,비과세를 포함함)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정가액은 납세의무가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고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으며,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국외재산 소재지국의 세법에서 주식의 가액도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