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미국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모에 대한 채권은 현재 계속 파악중에 있으나, 차용증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황상으로는 우리가 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이모가 이를 승복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며 우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이 불확실한 경우 채권이 확정된 후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징세과-478, 2009.12.30
1 .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2008.2월)으로 인해 상속인은 2008.8월 소송진행중인 피상속인의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고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함
○ 2009.9월 법원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채권 및 채무는 아래와 같이 확정됨
- 피상속인이 가압류한 채권은 2007.11 제소하여 소송에 의하여 상속채권으로 확정
- 채권자가 가압류한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08.4 이의신청과 소송에 의해 상속채무에서 제외됨
○ 피상속인의 혼외 손의 소유권이전 제소하였지만 2009.8월 승소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하여 현재 심의중
나. 질의내용
○ 법원 소송진행중인 피상속인의 채권 또는 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누락하거나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
[ 회 신 ]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