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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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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033생산일자 2008.08.21.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자녀가 실질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과정, 매매계약서 작성경위, 거래대금 지급상황 및 동 자금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월급과 사업장 이익금을 모친에게 맡긴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계약은 모친명의로 하였으나, 대금지급은 본인이 그동안 맡겼던 자금으로 지불하고, 등기도 본인명의로 한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본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