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재산세과-523생산일자 2008.07.1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시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대금으로 함
회신
1.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대금 전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위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체결한 계약내용, 매매계약이 원래대로 이행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상속이 이루어짐
매매계약일 : 2006.5.15
상속개시일 : 2008.1.10
매매대금 : 3,000,000천원
계약금 : 300,000천원
잔금 : 2,700,000천원
계약금 수령일 : 2006.5.15
잔금 수령일 : 건축허가 승인 후 즉시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이 피상속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허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