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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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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78생산일자 2008.07.16.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내용 및 사실확인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주민(특별분양권자)으로써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SH공사와 진행중에 있음

- 특별분양 아파트에 대하여 SH공사에서는 공정율이 90% 가까이 되어야만 분양가 확정 및 동호수 추첨을 해주고 입주하기 6개월 전에 분양공고와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을 확정하여 최초계약금을 내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내에 그 입주까지 잔금 전액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방식의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너무 과다한 분양가액을 SH공사에서 책정하였으며 선택의 여지도 없이 철거민들은 도저히 입주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보니 친척에게 증여 또는 매도를 하고있는 실정임(최초 원주민명의 계약 후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 가능)

- 소송의 내용은 고분양가로 인한 분양금액의 반환소송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로서 당초 원고(원주민)가 분양대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전액 납부하고 입주하여 확정판결까지 소유하고 있을 때 승소하여 되돌려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원고(원주민)가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에게 권리를 증여하고 수증자로 원고의 지위가 변경되어 소송진행 되고 수증자가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납입하고 승소하여 수증자에게 분양대금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 해당여부

3. 원고(원주민)가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였으며 모든 권리의무(소송포함)를 포괄하여 증여하고 편의상 소송은 증여자가 확정판결시 까지 계속진행하기로 특양하여 소송종료로 분양대금 반환이 발생하여 원고가 동 금액을 수령한 후 분양대금을 납입한 수증자에게 전액 반환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4. 당초 원고(원주민)가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후(양도소득세 납부) 소송에 대한 권리는 양도자(원주민)가 가지기로 특약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승소한 후 양도자(원주민)가 분양대금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