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는 합법적인 정관변경 후 대표이사 퇴직시까지 향후 10년간 매년 증가되는 대표이사 퇴직금추계액 3억원을 설정하기로 하고 10차년도에 대표이사는 현실적인 퇴직을 하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기로 함
1. 추계액만 설정시
(단위:억원)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10차 |
당기순이익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익금산입 | 2 | 2 | 2 | 2 | 2 | 2 | 2 | 2 | 2 | - |
손금산입 | 18 | |||||||||
각사업연도소득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22 | 2 |
- 추계액만 설정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이 추계액 기준으로 한도초과액이 계산된다고 가정하고 추계액의 30%초과분을 2억원으로 가정하여 9년간 부인 후 10차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시 손금추인함
2. 퇴직연금가입시
(단위:억원)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10차 |
당기순이익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익금산입 | 2 | 2 | 2 | 2 | 2 | 2 | 2 | 2 | 2 | 18 |
손금산입 | 2 | 2 | 2 | 2 | 2 | 2 | 2 | 2 | 2 | 18 |
각사업연도소득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만큼 퇴직연금에 불입함
3. 비상장주식 평가
구분 | 추계액만 설정시 | 퇴직연금 가입시 |
순손익가치(주1) | 120 | 200 |
순자산가치 | 70 | 70 |
주식가치 | 100 | 148 |
(주1) 3개년 가중평균 후 순손익가치환원율 10%로 할인함
추계액만 설정시 퇴직연금 가입시보다 비상장주식가치가 48억원 줄어듬
논의의 편의상 주식가치평가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에 가산, 차감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순손익가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순손익가치 계산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가산, 차감할 금액을 가감하도록 함
따라서, 법인세법 제14조의 각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을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을 보면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에 환입되는 경우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사업연도에 가산하도록 되어있음
즉, 정확한 주식가치평가를 위해 마지막연도의 손익가치 가중치가 3이므로 세무조정으로 인한 주식가치가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일한 논리로 볼 때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도 비상장주식 평가시 마지막연도에 일시에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된 연도에 안분하여 추인하여야 할 것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9. 2. 4.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005. 8. 5.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