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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건부 증여받은 후 반환한 경우 당초증여의 취소여부
재산세과-145생산일자 2011.03.18.
AI 요약
요지
해제조건부 증여의 경우 조건성립으로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 것임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코스닥등록법인 갑의 대주주로서 2009년 5월 임직원 등의 주인의식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 임직원들과 주식증여계약에 해당하는 ‘주식증여관련 서약서’를 각 임직원 개인들로부터 수령한 후

- 2009.5.27. 이에 근거하여 본인소유 주식 중 40만주를 임직원 122명에게 증여하였고, 수증자인 임직원들은 2009년 8월 상증법 규정에 따라 각자 수증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 주식증여관련 서약서의 주요내용

 1) 서약서 제출일로부터 2009.12.31까지 회사에 근무한다. 서약한 근속기간 내 퇴사할 경우는 증여받은 주식을 전부 반환한다

 2) 증여받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3) 증여받은 주식 회사에서 지정하는 증권사에 개인별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입고하며, 계좌개설 및 증권카드 보관 등 주식입고와 관련된 사항은 대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통합관리토록 한다

 4) 대주주는 서약서상 합의된 기한(2009.12.31)이 경과하면 즉시 개인별 증권카드를 교부하고 매매할 수 있도록 한다

- 2009.5.27. 증여계약에 따라 본인 소유의 주식 증여가 이루어 진 후, 증여받은 일부직원 7인이 주식증여 관련 계약상 의무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당초 각자의 수증주식 3,473주를 동 계약에 따라 반환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당초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증자 7인 관련 증여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