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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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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물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43생산일자 2011.03.18.
AI 요약
요지
2인이 공유하던 1필지 토지를 대가관계 없이 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받거나,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가관계 없이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에는 그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된 면적과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 을은 형제지간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갑과 을은 2분의1씩 소유하고 있던 토지(전) 1,080평을 공유물분할 하였음

- 공유물분할 하면서 갑은 580평, 을은 500평을 분할 소유함으로써 당초지분(540평)보다 면적이 감소한 을의 지분이 갑에게 추가이전 되었음

- 을의 감소한 부분 40평에 대해서는 을이 갑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을은 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갑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을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