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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시 증여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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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시 증여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144생산일자 2011.03.18.
AI 요약
요지
주주아닌 제3자가 고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2667, 2008.09.04, 서면4팀-1971. 2004.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00 법인의 자본금이 다음과 같음

․ 주당 액면가액 5,000원, 총주식수 10,000주

․ 자본금 : 5천만원

․ 현재 주당평가액 : 10,000원

․ 주주 및 지분율 : 2명(A,B), 각 50%

- 위 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해 10,000주를 증자하면서 주당 200,000원으로 주식 할증발행하는 경우로서 기존주주는 실권하고 제3자(갑, 1인) 배정방식으로 증자를 할 경우임

- 제3자(갑)와 기존 주주(A,B)와는 특수관계가 없음

- 증자 후 자본금 : 100,000,000원 (지분율 갑50%, A 25%, B 25%)

- 주식발행초과금 : 1,950,000,000원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증자시 기존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2. 추후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무상증자)시 기존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3. 추후 당 법인을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 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2667, 2008.09.04.

【질의】

(사실관계)

- 액면가액은 500원이고 증자 전, 후의 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바, 1차증자시 1주당 평가액은 1,300원(발행가액은 3,000원)이며, 4개월 후인 2차 증자시 1주당 평가액은 2,100원(발행가액은 5,000원)으로 1차증자시 15만주, 2차증자시 10만주를 상증법상 특수관계 없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짐.

(질의내용)

1. 신주인수자가 상장시 기대되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증자에 참여하였고, 신주의 발행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게 된 경위 역시 기대이익을 보고 투자한 것이며, 신주의 발행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는 상시 주당 상장예상될 가액으로 결정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의 사례는 무엇인지.

2. 상증법 제42조 지분이 변동된 경우에 변동전 지분과 변동후 지분이란 권리를 전부포기한 지분 계산시에 변동율인지 아니면 주주의 주식수가 증자전과 증자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지 여부

3.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1) 1차증자시 주주(A)이익 : (@1,300-@500) * 200,000 = 160,000,000

(2) 2차증자시 주주(A)이익 : (@2,100-@1,300) * 200,000 = 160,000,000인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에 따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동 전ㆍ후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는, 변동전 가액은 증자전 1주당 가액을, 변동후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1971. 2004.12.03.

1.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 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 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 는 것임.

2. 법인이 단순히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구 성비율이 분할전과 분할후에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에 의한 증여세 과 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같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합병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 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7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한 가액의 30%이상인 경우에는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