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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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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31생산일자 2011.03.14.
AI 요약
요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당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당해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당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당해 주식에는 그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1998.8.1. [갑]법인의 주식을 80,000,000원에 40% 취득(총 자본금 200,000,000원)하여 보유하고 있었음(1998.6.1. 설립된 법인임)

- 2001.3.12. 균등 유상증자시 A지분 해당액 320,000,000원을 납입하여 계속 40% 지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총 자본금 10억원 중 4억이 A지분이며 균등 유상증자시 납입대금 320,000,000원)

- A는 2003.5.27. 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신고하였음

- 2005.12.28. 균등 유상증자시 A지분 해당액 560,000,000원을 납입하여 현재까지 40% 지분을 유지하고 있음(총 자본금 24억 중 9억이 A의 지분이며 균등 유상증자시 납입대금 560,000,000원은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10억원을 대출받아 560,000,000원을 납입함)

- 2007.10.12. [갑] 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또한, 쟁점 부동산 담보로 증자대금 560,000,000원의 불입일인 2005.12.28. 현재 [갑]회사 주식 이외에 코스닥등록법인인 [을]회사의 주식을 종가기준으로 998,488,590원(증여당시인 2003.5.27. 당시 평가액 407,792,220원)을 보유하고 있었음

- 부동산담보로 차입한 10억원의 차입금을 2006.12.1. 청구인의 자력으로 전액 상환하였음([을]회사 주식을 양도한 대금으로 상환)

O 질의내용

1.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증자에 참여한 것이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지?

2. 상증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주식취득과 최대주주등이 아닌자로부터의 주식취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조 6항은 증자시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있는 바, 제6항이 균등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 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010. 1. 1. 개정)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2010. 1. 1.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