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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내역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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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내역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재산세과-173생산일자 2011.04.05.
AI 요약
요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제출시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가액에 같은 법 제78조제1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09.10.14.자로 산은캐피탈(주)를 인수자로 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과 신주인수권증권 2,838,758주를 발행하였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격은 10,568원 이었으며 사채액면금액은 300억원임

 - 신주인수권 수량(2,838,758주)은 사채액면금액(300억원)을 행사가격(10,586원)비율에 따라 교부하였고, 이때 교부한 신주인수권의 평가금액은 총24억원(주당 845원)이며 이는 사채발행금액의 8%에 해당됨

O 질의내용

-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분리하여 발행한 경우에 상증법 제78조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미제출 대상금액은 사채발행금액(300억원) 또는 신주인수권증권금액(24억원)중 어느금액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2010. 1. 1. 개정)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⑥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