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가 영위하던 여러 사업부 중 하나의 사업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 이 경우 동 사업부의 영업권을 평가하고자 하는데 동 사업부에서 매출과 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 1년 6개월 정도임
-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는 3년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질의하는 내용은 비상장주식 평가가 아니라 무체재산권의 평가인 영업권의 평가임
- 영업권 평가규정에 [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로 하고 있고, 가중평균 손익의 규정은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있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1년 6개월 된 사업부를 매각함에 있어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1년 6개월간의 가중평균 순손익액은 직전사업연도에 2, 직전전 사업연도에 1을 가중치로 하여 평가하는지?
2. 또한,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