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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의무전환사채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재산세과-192생산일자 2011.04.14.
AI 요약
요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고, 채권자는 만기전까지 주식으로 전환의무가 부여된 의무전환사채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어 미전환시 원리금 지급의무가 없고, 채권자는 만기전까지 주식으로 전환의무가 부여된 의무전환사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는 2009년 6월 30일 일시적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채권금융협의회와 기업개선약정(MOU)을 체결하고,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의무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인수하게 하였음

- 2009년 7월 3일자로 법무부에서 본건 관련하여 의무전환사채는 상법상의 전환사채로 볼 수 없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9.7.20)를 통해 인식하고 이를 신뢰하여 상증법 제82조 제6항의 동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 동 건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회사가 발행한 의무전환사채가 상증법 제82조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2010. 1. 1. 개정)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⑥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