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는 2009년 6월 30일 일시적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채권금융협의회와 기업개선약정(MOU)을 체결하고,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의무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인수하게 하였음
- 2009년 7월 3일자로 법무부에서 본건 관련하여 의무전환사채는 상법상의 전환사채로 볼 수 없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9.7.20)를 통해 인식하고 이를 신뢰하여 상증법 제82조 제6항의 동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 동 건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회사가 발행한 의무전환사채가 상증법 제82조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2010. 1. 1. 개정)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2010. 1. 1.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⑤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⑥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