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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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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과-303생산일자 2011.03.31.
AI 요약
요지
대표자 분쟁 중에 있는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855, 2009.12.01)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855, 2009.12.0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위원들이 전임회장을 해임결의 및 신임회장을 선출하였으나 전임회장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대표자 분쟁 중에 있음

○ 질의내용

 - 대표자 분쟁 중에 있는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고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고유번호의 부여】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는 사업장소재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득세과-1855, 2009.12.01

 [ 제 목 ]

  분쟁이 있는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 여부

 [ 요 지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는 「소득세법」제1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그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