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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립병원이 공급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83생산일자 2011.06.30.
AI 요약
요지
국립병원이 공급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경우 2011.7.1 후 최초로 개시되는 의료보건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국립병원이 공급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된 것) 38조 제4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국립대학에서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국고지원을 받아 운영하며, 진료세입금 전액을 국고로 세입시킴

  -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가. 쌍꺼풀수술 (2010. 12. 30. 개정)

 나. 코성형수술 (2010. 12. 30. 개정)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2010. 12. 30. 개정)

 라. 지방흡인술 (2010. 12. 30. 개정)

 마. 주름살제거술 (2010. 12. 30. 개정)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2010.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29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29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칙 <제22932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4호, 제64조제3항제1호의3, 제70조의3제8항 및 제74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등이 공급하는 의료보건용역의 과세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8조제4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의료보건용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