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급가액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86생산일자 2011.06.30.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547, 2011.5.25)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547, 2011.05.25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판결로 차감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조정을 받은 것인지 손해배상금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법원판결 내용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법원판결(소결론)이 다음과 같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직접 또는 제3거래자를 통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제품 중 공급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의 대금합계액이 피고의 기지급대금을 넘는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 또는 제3거래자의 피고에 대하여 위 기지급대금 외에 물품대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이유 없이 이유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