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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85생산일자 2011.06.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741, 2006.8.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741, 2006.08.09.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고 있음

  

   · 국내에서 렌터카업체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외국기업에 차량을 임대해주고 당해 차량임대서비스대금을 외화로 발행된 인보이스로 청구하여 외화로 수취함

  

   · 국내에서 외국기업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대신 지급해 주고 대신 지급한 관리비에 당사의 수수료를 더하여 외화로 인보이스 청구하고 외화로 수취함

   · 국내에서 외국기업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요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대신 지급한 휴대폰요금에 당사의 수수료를 더하여 외화로 인보이스 청구하고 외화로 수취함

   ·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용할 물품(예 : 사무용품, 집기비품, 컴퓨터, 생활용품 등)들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발행된 인보이스로 청구하여 외화로 수취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0. 2. 18.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