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고 있음
· 국내에서 렌터카업체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외국기업에 차량을 임대해주고 당해 차량임대서비스대금을 외화로 발행된 인보이스로 청구하여 외화로 수취함
· 국내에서 외국기업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관리비를 대신 지급해 주고 대신 지급한 관리비에 당사의 수수료를 더하여 외화로 인보이스 청구하고 외화로 수취함
· 국내에서 외국기업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요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대신 지급한 휴대폰요금에 당사의 수수료를 더하여 외화로 인보이스 청구하고 외화로 수취함
·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용할 물품(예 : 사무용품, 집기비품, 컴퓨터, 생활용품 등)들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발행된 인보이스로 청구하여 외화로 수취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0. 2. 18.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