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인 매도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본 건 부동산(토지 및 건물과 토지 및 건물에 소재한 구축물 밀 부속설비)을 바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집합기구의 신탁업자인 매수인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양도할 예정임
〈계약〉
- 거래 종결일 현재의 임대차계약(보증금 등 권리 및 의무 포함)은 모두 매수인에게 승계될 예정이며, (주)○○ 등 통신설비사업자와의 중계기 등 사용계약도 매수인에게 승계될 예정임
- 위 임대차계약을 제외하고는 본 건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 보험, 매도인의 운영 등에 관한 계약을 포함하여 매도인이 체결한 일체의 계약으로서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함(단, 매수인은 부동산 관리 노하우가 있는 기존 자산관리업체 중 일부 업체와는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할 예정임)
〈자산 및 부채〉
- 본 건 부동산외 매도인의 유정자산 등은 승계되지 않을 예정이며, 매수인은 본 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매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한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고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예정임
- 한편 본 건 부동산과 관련한 차입금 전액은 매도인이 본 건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변제하여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을 예정임
〈종업원〉
- 매도인의 인적 설비로서 승계의 대상인 것은 존재하지 아니함(매도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서 고용인을 둘 수 없는 특수목적회사임)
〈수익·비용〉
-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본 건 부동산 관련 수입 및 비용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매수인에게 귀속됨(거래종결일까지 정산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합의하여 정산방법을 결정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