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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판매업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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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판매업자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50생산일자 2011.06.22.
AI 요약
요지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법규부가2010-391, 2011.1.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0-391, 2011.01.14위 사실관계와 같이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적인 상가 및 주택임대에 따라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양수인에게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가건물 1동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업종을 건설업/건물신축판매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2010년 4월에 등록을 함

- 2011년 2월경에 준공이 난 본인 소유 상가건물을 판매하려 하였으나, 판매가 되지 않아 보유하면서 현재는 고시원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상가건물을 매수할 사람이 있어 양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매수와 동시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고시원을 영위할 예정인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