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보유하는 차량을 법원 경매를 통해 취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매를 통해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