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검토조서 참조
(질의내용)
1 민간위탁사업 중 ‘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을 위탁받아 직업상담,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직업소개 용역으로 보아 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만약 민간위탁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된 경우, 비영리 기관(무료직업소개업자)에 대한 위탁사업비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면세대상과 관련하여 기본 위탁사업비(인건비, 운영비)와 사업수행실적에 따라 제공되는 성과인센티브(성과금 및 성공금)를 구분 하여야 하는지 여부(성과인센티브를 ‘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일반적인 성과인센티브(실적에 따른 사후 지급방식)와 달리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성공금은 사후 관리비용적 요소와 성과인센티브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사업비로 보아야하는지 성과인센티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