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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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과-104생산일자 2011.01.27.
AI 요약
요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603, 2010.5.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603, 2010.05.11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