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하증권 재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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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하증권 재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부가가치세과-1207생산일자 2010.09.10.
AI 요약
요지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과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과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