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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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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38생산일자 2011.02.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및 종전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및 종전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한 경우 포함)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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