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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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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으로 구성된 단체가 대학생에게 멤버쉽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대가 받을 시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440생산일자 2010.04.07.
AI 요약
요지
○○지역대학생연합 □□ 중앙사업단이 대학생에게 U카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00원을 받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주체, 거래 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지역대학생연합 □□ 중앙사업단이 대학생에게 U카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1,000원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주체, 거래 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멤버쉽 카드 U카드 중앙사업단(중앙사업단)은 서울지역 17개 대학의 총학생회 및 U카드 기획단을 통해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학 앞 주변 상가 및 명동, 대학로, 종로 등의 서울주요지역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을 약 170여개 확보하여 일정액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U-카드를 1,000원의 대가를 받고 발행하고 있음

- 본교의 ○○ 유카드기획단은 학생 소수가 신청 접수와 홍보 등 일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을 뿐, 본교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멤버십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는 단체로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의무 관계를 따질 수 있는 단체가 아님

  (질의내용)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멤버쉽 카드 U카드 중앙사업단(중앙사업단)이 U-카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발급비(1,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