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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지장송전선로 설치 및 종전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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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설 지장송전선로 설치 및 종전 지장송전선로 취득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60생산일자 2011.05.31.
AI 요약
요지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장 및 장애가 발생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지장송선전로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지장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주고 종전 지장송전선로 철거자재를 인도받은 경우, 매입세액은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전기사업법」제7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장 및 장애가 발생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지장송선전로 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신설 지장송전선로를 설치하여 주고 종전 지장송전선로 철거자재를 인도받은 경우, 신설 지장송전선로 설치 및 종전 지장송전선로 철거자재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조제4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